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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4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처 및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와 관련된 금원을 인출송금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양수하여 보관하다

적발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적극 기여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가담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받은 일부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는 실제 보이스피싱(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기도 한 점,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참작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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