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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5노2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아무런 사정을 모르는 D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D 스스로 피고인,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운반 책을 맡기로 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운반 책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취지의 D의 허위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필로폰 밀수입 미수의 간접 정범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9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재심 전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C 부모의 집에서 자신의 거들과 팬티 사이에 가루가 들어 있는 봉투를 집어 넣어 주면서 “ 무엇인지 묻지도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 한국에 들어가면 핸드폰으로 연락이 올 테니 그 사람에게 물건을 전해 주라.

” 고 하여 그러한 상태로 중국 대련 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던 중 필로폰이 적발되었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D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중국에 들어와 3일 간 C의 부모 집에 머무르다 사건 당일 갑작스럽게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가루가 들어 있는 봉투를 소지한 채 출국하게 되었는데, D는 그 전에 연인 관계이던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3, 4번 정도 중국에 다녀온 적이 있을 뿐 중국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고 중국어도 하지 못하였던 점, D는 중국 대련 공항에서 필로폰을 적발당한 직후 사태 수습을 상의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중국에서 임차 하여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약 1분 30초 간 통화하였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D 와의 통화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중국 대련 공항에서 필로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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