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 1호, 2호가 들어 있던 피 2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C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려고 하는데 필로폰을 송부 받을 주소와 대포폰이 필요하다. 필로폰을 송부 받을 주소와 대포폰 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의를 받게 되자, C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을 싼 가격에 구입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송부 받을 주소로 자신의 여자 친구인 D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E 2층 F’의 주소와 G이 사용하는 대포폰 번호를 C에게 알려주었다.
C은 2014. 8. 초순경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한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F’의 주소를 수취장소로 알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47.3g을 여성의류와 함께 국제특송우편으로 포장한 후 중국 광동성 광저우 공항에서 출발하는 중국남방항공기편으로 발송하게 하고, 2014. 8. 13. 13:40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있는 김포공항에 위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2.1g을 12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4. 14:00경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사거리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으로부터 매매 대금 중 8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2.1g을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C으로부터 매매 대금 중 나머지 4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성불상 진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