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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가합546496
화장유골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세안레져산업 주식회사(이하 ‘세안레져산업’이라고 한다)는 강원 홍천군 B 임야 67,438㎡ 일대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였고, C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는 D씨 시조인 E의 18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며, 원고는 위 종중의 종원이다.

나. 세안레져산업은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 1. 9. G로부터 강원 홍천군 H 임야 8,479㎡를 매수하여 2006.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 2. 17. I로부터 강원 홍천군 J 임야 688㎡를 매수하여 2006. 2. 20. 소유권이전등기를, 2006. 5. 19. K로부터 강원 홍천군 L 임야 15,857㎡를 매수하여 2006. 7. 5. 소유권이전등기를, 2009. 6. 4. M종중으로부터 B 임야 67,438㎡를 매수하여 2009. 6. 8.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하 위 4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14기의 분묘(이하 ‘이 사건 각 분묘’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세안레져산업은 이 사건 각 분묘를 무연고분묘로 파악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개장하려 하였으나, 원고는 홍천군에 이 사건 각 분묘에 대한 연고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마. 세안레져산업은 원고, N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501호로 분묘소유권 및 관리처분권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2013. 11. 1. ‘원고와 N에게 이 사건 각 분묘의 소유 및 관리처분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원고 및 N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는 2014. 5. 2. 세안레져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골프장 부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7. 이 사건 각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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