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강원 홍천군 B에서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리에서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관리운영업, 종합휴양지 경영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D 외 3필지에서 2012. 5.경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2013. 4. 8.경 ‘피고의 골프장 공사 등으로 인한 산사태, 폭파 등으로 인해 원고가 이용하는 지하수가 오염되었으므로, 피고가 이용하는 상수도관을 연결하여 물을 공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그 후 2013. 4. 30.경 ‘지하수의 오염원인을 제거하고 원상복구하며, 2012년 7월부터 원상복구 완료일까지 식수, 생활용수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13. 5. 10.경 ‘지하수 오염원인을 제거하고, 오션월드에서 사용한 물을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겅화하여 하류로 흘려보내며, 팔봉천 인근의 쓰레기 적치장을 이동하여 유해물질이 하천과 지하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하천 인근에 적치한 건설폐기물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하천과 지하로 흐르지 않도록 하며, 골프장 등 공사구간에서 수맥을 훼손시켰으므로 원상복구하고, 2012년 7월부터 원상복구 완료일까지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8. 8.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원고와 피고 피고 외에 주식회사 대명건설도 합의에 참여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기재를 생략한다. 는 지하수 훼손 관련 보상 및 기타보상에 관한 제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상호 합의하고 이행한다.
제1조 개요 피고는 원고가 소유한 강원 홍천군 B 소재 C 펜션 건물의 지하수 훼손 및 지하수 심정문제 제기 상수도 물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