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9: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C 앞 도로를 베리 내사거리 교차로 방향에서 오정 어 울 마당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 여, 27세) 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