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가스 충전 소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단계 사거리 쪽에서 모래 내사거리 쪽으로 반대 차선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 주행한 과실로 모래 내사거리 쪽에서 단계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48 세) 이 운전하는 G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 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 비가 389,244원이 들도록 피해 자의 위 투 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1. 견적서
1. #2 차량 블랙 박스 화상자료, #2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