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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1.02 2017고단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그린 시티 25 인 승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9:0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약국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부 안 중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로서 평소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 운전석 좌측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쳐다보는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12. 10:56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오정 2길 24에 있는 부 안 성모병원에서 급성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미한 1 차례 벌금형 이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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