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8. 23:25 경 서울 강남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서울 수서 경찰서 G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10. 29. 01:20 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J 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대리 운전기사인 B에게 그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2:06 경 서울 수서 경찰서 K 계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소유의 L 제너 시스 승용차를 사고 장소 직전까지 대리 운전을 한 사람이다.
A은 2015. 10. 28. 22:25 경 서울 강남구 M 아파트 앞 노상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0. 29. 02:06 경 서울 수서 경찰서 K 계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