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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2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3:35경 부산 중구 C 오락실 화장실 안에서, 그 전 위 오락실 앞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D에 대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로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소변을 보고 뒤돌아 나오려던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손상 및 혈복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과도사진

1. 수사보고(D 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첨부, 참고인 E 통화녹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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