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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9.16 2020고단16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2019. 3. 중순경부터 2020. 6. 초순경까지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B와 C(남, 23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7. 04:10경 피해자 B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잠시 만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C에게 전화를 걸어 D병원으로 나오라고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가다가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C에게 전화하여 불러낼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길이 14.5cm)를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죽고 싶냐, 계속 전화해라. 걔가 안 나오면 대신 니가 죽는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방범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F 전화진술 및 인스타 그램 문자내용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부위사진, 과도사진, CCTV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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