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0고단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6. 23:30 경 충남 연기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종업원들이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결근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25cm) 을 피해자의 복부에 대고 ‘ 확 찔러서 돌려 버린다.
지금 내가 너 죽여도 증거 없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목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혼자서 운영하던 포장마차에서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