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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20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2. 17:10 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603 동 공원에서, 피해자 C(79 세) 가 좁은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썹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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