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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5. 5. 29. 23:30 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해자 E(42 세) 과 경쟁회사 근무 문제로 시비하다가 B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아 밀치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B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를 누르는 동안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상황 등 촬영사진,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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