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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06 2017고정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19:10 경 거제시 중 곡로 7길 36에 있는 고현 항 친 수 공원에서 피해자 B(64 세) 이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 와서 술을 마음대로 마셨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B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 자를 수 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 자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피해자의 입술 및 코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CCTV 캡 쳐 화면 첨부 등)

1. 발생 및 검거보고( 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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