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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정14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 세, 남) 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10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03 동 아청 솔 아파트 114 동 앞 공원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C 경비로 취직을 시켜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술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너 같은 놈은 도움이 안된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물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썹 위에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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