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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2 2017노341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A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 AA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B, O, Q, AA, AB) 주식회사 AN( 이하 ‘AN’ 이라 한다) 은 공동대표인 AK, AL, AV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투자 설명 및 권유, 투자금의 유치와 관리는 모두 AK, AL, AV 등이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AN에 투자금을 납입한 투자자일 뿐 위 회사의 업무나 투자금의 관리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유사 수신행위나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4월, 피고인 B, C : 각 징역 1년 4월, 피고인 E, A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M, O, AB : 각 벌금 800만 원, 피고인 N, Q, AD : 각 벌금 600만 원, 피고인 U :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공동 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ㆍ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공모자 중 구성 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모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등 참조), 이때 공모는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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