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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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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C: 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 2, 3호는 모두 피고인들이 각 편취한 장물로서, 각 해당 피해자에게 이를 각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고, 기록상 위 압수물들이 가환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각 환부하는 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고, 원심의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제2의

나. 다.

사실 란의'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를'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포함 '로,'1. AO, AP 작성의 진술서 사본 포함 '를'1. AO, AP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포함 '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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