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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0.22 2009고합11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화물운송, 화물하역,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에서 2000. 11.부터 2005. 6. 30.까지 부산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산지사의 회계, 경영을 총괄하였고, 2005. 7. 1.부터 2010년경까지 AE의 법정관리인 또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AE 전체의 회계, 경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는, 중화인민공화국에 본사를 둔 해운선박회사인 AF(한국명 AF, 이하 ‘AF’이라 한다)의 한국 현지법인으로서 AF이 국내로 운반한 컨테이너를 하역보관할 회사와 적재한 컨테이너를 검수할 회사 등을 선정하여 그 회사와 AF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AF을 대신하여 한국 내 하역보관회사 또는 검수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등 AF의 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AF이 한국에 설립한 법인인 AG 주식회사(이하 ‘AG’이라 한다)에서 1999. 3.부터 2005. 9. 28.까지 대표이사로, 1999. 3.부터 현재까지 상근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AG의 경영에 관여하고 있다.

<2009고합1198>

1.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 A은 2005. 7.경 AE 부산지사장인 D이 AE 부산지사에서 AE 부산지사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AH)에 입금되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AE 법인자금을 선사하역료, 컨테이너 하역비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D에게, 부산지사에서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스위스에 본사를 둔 해운선박회사인 AI(이하 ‘AI'라 한다)와의 하역계약 체결 및 갱신에 대한 대가 지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직접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AE 본사 사장 사무실에서 2006. 8.경부터 2006. 11.경까지 및 2007. 1.경부터 2007. 10.경까지 총 14개월간 AI와의 계약 체결 및 갱신에 대한 대가로, AJ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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