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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1.16 2019가합11458
종원지위 부존재 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L에 대한 부분 및 피고 J종회, K종회에 대한 피고 L의 후손 지위, 각 종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J는 조선왕조 O의 10남 ‘M’의 3세 ‘N’의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 K는 위 N의 2남 ‘P’의 후손 M은 장남 S(2세)을, S은 장남 N(3세), 3남 T(T, 3세) 등 9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위 N의 2남이 P(4세)이다.

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이하 위 J와 합하여 ‘피고 종중들’이라 한다). 3) 원고들은 N 및 P의 후손이자 M 9세 ‘Q’의 후손들로서 ‘R종회’의 이사들이다. 4) 피고 L는 피고 종중들의 각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족보의 기재 1) 종친부에서 발간한 U씨 족보로 V, W, X가 있고, Y종회가 발간한 족보로 Z, AA, AB, AC가 있다(이하 ‘이 사건 족보들’이라 한다

). 2) W에는 M 14세 ‘AD’의 양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W, Z에는 AD의 양자로 ‘AE, 생부 AF’이라 기재되어 있고, ‘AF(14세)’의 2남 ‘AE’가 AD의 자로 출계(出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AE(15세)’ 다음으로 ‘AG(AG16세)’ - ‘AH(AH, 17세)’ - ‘AI(AI, 18세)’로 계보가 이어졌다. 한편, M 3세 T(N의 동생)의 계보에는 ‘AJ(AJ, 14세)’의 장남 ‘AK’, 2남 ‘AL’이 기재되어 있다. 4) AA, AB에는 AD의 양자로 ‘AE, 생부 T파 AJ’이라 기재되어 있고, W, Z와 마찬가지로 ‘AF(14세)’의 2남 ‘AE’가 AD의 자로 출계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그리고 T의 계보에 ‘AJ’의 2남 ‘AE’가 P파 AD의 자로 출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AA에는 ‘AE’의 아들 ‘AG’이 장남 ‘AH’, 2남 ‘AM’, 3남 ‘AN’를 둔 것으로, AB에는 장남 ‘AH’에 이어 2남 ‘AO’, 3남 ‘AP’, 4남 ‘AM’, 5남 ‘AN’를 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AC에는 AD의 양자로 ‘AE, 생부 AF’이라 기재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AF’의 2남 ‘AE’가 AD의 자로 출계하였다는 기재가 있으며, T의 계보에 ’A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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