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2. 4. 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16. 7. 21. 확정)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01:55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69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로 369-2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도 있는 점 등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리기사가 차량의 소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수미 터 이동한 후 운전을 멈춘 점, 챠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달하려고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보호 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