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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15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10: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3, 영등포 중앙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 불상자( 일명 C)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일정 금액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직접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확인 증

1. 압수영장 회신자료( 우체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원을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고인에게 지병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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