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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1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7. 01:0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7. 04:20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세워 둔 자동차로 인해 차량의 진행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피해자 D(46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같은 경찰관 피해자 F(35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 D에 대한 각각의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와 D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비록 각 상해죄 상호간에는 일응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통한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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