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부산방법원 2007가소612290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소외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9257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각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소외 망 E(소외 C, D의 부인데, 1992. 8. 5. 사망하였다)는 경산시 F 대 3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같이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망 E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2. 8. 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G, H, D, C, I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3. 3. 10. 접수 제45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소외 G(소외 망 E의 처이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G, H, D, I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순번 7과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순번 접수일 접수번호 채무자 채권최고액 1 1988. 12. 9. 29022 소외 망 E 250만 원 2 1989. 5. 10. 8346 소외 망 E 250만 원 3 1989. 8. 1. 13990 소외 망 E 300만 원 4 1992. 5. 14. 9218 소외 망 E 800만 원 5 1992. 8. 1. 15240 소외 망 E 990만 원 6 1992. 8. 1. 15241 소외 망 E 990만 원 7 1993. 3. 10. 4536 소외 G 2,000만 원
다. 피고는 2015. 6. 4.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G, H, D, C, I 지분 전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제1의 나.
항 표 기재 순번 1 내지 6 근저당권자로서 35,800,000원을, 제1의 나.
항 표 기재 순번 7 근저당권자로서 20,000,000원을, 소외 G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5,020,496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C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