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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1199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부산방법원 2007가소612290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소외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1092571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각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소외 망 E(소외 C, D의 부인데, 1992. 8. 5. 사망하였다)는 경산시 F 대 3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의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순번 1 내지 6과 같이 피고에게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망 E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1992. 8. 5.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외 G, H, D, C, I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1993. 3. 10. 접수 제4535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소외 G(소외 망 E의 처이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G, H, D, I의 지분 전부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 순번 7과 같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순번 접수일 접수번호 채무자 채권최고액 1 1988. 12. 9. 29022 소외 망 E 250만 원 2 1989. 5. 10. 8346 소외 망 E 250만 원 3 1989. 8. 1. 13990 소외 망 E 300만 원 4 1992. 5. 14. 9218 소외 망 E 800만 원 5 1992. 8. 1. 15240 소외 망 E 990만 원 6 1992. 8. 1. 15241 소외 망 E 990만 원 7 1993. 3. 10. 4536 소외 G 2,000만 원

다. 피고는 2015. 6. 4.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G, H, D, C, I 지분 전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후 진행된 배당절차(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이 제1의 나.

항 표 기재 순번 1 내지 6 근저당권자로서 35,800,000원을, 제1의 나.

항 표 기재 순번 7 근저당권자로서 20,000,000원을, 소외 G에 대한 가압류권자로서 5,020,496원을 각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소외 C에 대한 일반채권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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