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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3 2014나1378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명단 기재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3. 3.경 피고로부터 부천시 C건물 5층에서의 D라는 상호의 주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공사내역’란에 기재된 각 공사를 각각 도급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각 공사대금은 같은 별지의 ‘도급금액’란에 기재된 금액과 같다.

그런데 원고들이 각 맡은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음에도 피고가 각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남은 공사대금인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4호증{계약서,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의 필적감정 결과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원고(선정당사자)도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 을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 및 진행을 교섭한 다음 공사 선수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뿐 나머지 선정자들과 피고가 도급계약의 체결을 위한 교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피고는 1억 4,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모두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적이 없는 점, 공사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가 주점 인테리어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를 함에 있어서 각 공사업자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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