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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61459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쪽 9행의 “2009. 9. 18.경”을 “2009. 8. 18.경”으로, 제3쪽 18행의 “명복으로”를 “명목으로”로, 제4쪽 3행의 “라인트레이이”를 “라인트레이닝”으로, 제4쪽 6행의 “힝령하여”를 “횡령하여”로, 제8쪽 2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제9쪽 9행의 “C이”를 “C가”로, 제10쪽 10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각 고치고, 제3쪽 20행의 “2010. 5월” 다음에 “비행수당”을 추가하며, 제7쪽 제19행 아래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이하 ‘원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는, 피고들이 2016. 3. 9.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배당금을 교부받을 권리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후 실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K 배당절차에서 원고 E의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2016. 12. 16. 배당금 35,525,382원을 배당받았는바,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을 기망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선정자 E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35,525,3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금교부신청을 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고, 피고들이 훈련비 수령을 위한 추심절차와 관련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집행판결에 기하여 선정자 E에 대한 급여채권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배당받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선정당사자)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를 추가하며, 원고(선정당사자) 등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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