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07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술집이 호객행위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에 있어 신고한 사람과 합의를 해야 하니 너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그것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통신요금, 위약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집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객행위로 단속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 없이 채무 약 47,000,000원이 누적되어 있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건네받아 합계 3,458,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터넷 F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3. 4.경 위 카페에 ‘대구 같이 돈 버실 분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2017. 3. 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정부의 눈 먼 돈을 해킹하는 일을 한다. 투자하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돈을 주면 불려 줄 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해킹을 하여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킹을 하여 돈을 불려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