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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정1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2. 20:3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식당 '에서 일행과 같이 들어와 피해자에게 목 삽 겹 살과 소주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08,000원 상당의 목 삽 겹 살 7 인 분과 소주 5 병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식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좆같은 년, 잘사나 두고 보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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