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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141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30. 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D 시 회계과 계약팀장 (6 급 )으로 근무하였다.

1. 향응수수

가. 피고인은 2012. 8. 24. 18:30 경 E에 있는 ‘F 식당 ’에서 ㈜G 대표이사 H으로부터 ‘D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 체결,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인 I, J, K, L, M과 함께 H으로부터 삽 겹 살과 소주 등 1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 유흥 주점에서, H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인 I, J, K, L과 함께 양주와 여성 접대부 등 15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합계 16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 18:30 경 P에 있는 ‘Q 식당 ’에서, ㈜R 대표이사 S로부터 ‘D 시에 모니터 등 통신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납품업체로 선정해 주고, 계약 체결,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인 I, J, K, L, M과 함께 S로부터 삽 겹 살과 소주 등 9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의정부시 N에 있는 ‘T’ 유흥 주점에서 S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인 I, J, K, L과 함께 양주와 여성 접대부 등 117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합계 126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2. 상품권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경 U에 있는 D 시청 주차장에서, ㈜V 이사 W으로부터 ‘D 시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 체결, 대금지급 등에 편의를 제공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부하 직원인 I을 통해 W으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100,000 원권 5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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