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55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2. 25 22:40 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 남, 18세), E( 남, 17세) 등 3명에게 주류인 소주 7 병, 삽 겹 살 등 합계 4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