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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17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2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8:0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네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휴대폰을 개설하면 불법인데, 휴대폰 대리점에서 네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여 돈 300만 원을 받아올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05. 28. 19: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 카페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B,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새로 구입해야 하는데 너와 같은 기종의 휴대폰을 사고 싶다,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을,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가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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