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5. 12. 21.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내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고철을 화물차로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고철 운반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 남, 64세) 의 머리 위에 고철을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이 사건 굴삭기 관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송부 요청 회신
1. 굴삭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