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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정7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5. 12. 21.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내에서 굴삭기를 운전하여 고철을 화물차로 싣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고철 운반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 D( 남, 64세) 의 머리 위에 고철을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이 사건 굴삭기 관련),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송부 요청 회신

1. 굴삭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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