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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2017
상해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아래 위층에 살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3. 14:2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F 아파트 2층 203호 입구에서 피해자의 집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의 처인 G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와 시비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4.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폭행의 정도, 전과관계 등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주거침입 및 자신의 처에 대한 위협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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