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16 17:40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B(5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어’, ‘너 오늘 보내주마’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들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비껴나가 런닝셔츠를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밑에서 셋째 줄 이하 부분을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망치를 든 오른팔과 드라이버를 든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I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보고) [판시 제2사실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병원의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