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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4.09 2014노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각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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