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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7. 4. 13. 선고 2006누3186 판결
[관세등경정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피고, 항소인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2007. 3.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650,55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내지 54, 갑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3. 5. 14. 의약품 제조업, 완제의약품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9. 9. 20.부터 2002. 5. 27.까지 사이에 스위스에서 설립된 제약회사 소외 회사로부터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인 젤로다(Xeloda) 150㎎ 60정 또는 500㎎ 120정 단위 제품을 54회에 걸쳐 수입하고, 그 수입거래가격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2. 5.경 원고가 수입한 젤로다 등에 대한 실지심사를 한 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원고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3조 에 따라 산정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후, 2003. 6. 12. 및 같은 해 10.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경정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650,554,5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 피고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특수관계가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을 정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을 부인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피고가 산정한 국내판매가격은 자의적 기준으로 선정된 비교대상 업체들의 자료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한 데 근거한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 관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⑵ 피고의 주장

㈎ 완제의약품의 경우 국내 최종 소비자가격(이하 ‘보험수가’라 한다)에 따라 수입자가 국내 1차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재판매가격’이라 한다)이 정해지고, 수입거래가격은 재판매가격에서 관세 및 통관비용, 수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공제한 가격으로 정해지는데, 젤로다와 같은 전문치료제는 판매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재판매가격 중 매출원가(수입거래가격과 관세 및 통관비용을 합한 것이다)의 비율이 60% 내지 70% 정도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그런데 원고는 소외 회사가 책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에 의하면, 젤로다의 재판매가격 중 매출원가율은 50% 내지 60%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1, 4 내지 7호증, 10, 12, 14호증, 을1 내지 4호증, 을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소외 회사가 원고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다.

⑵ 원고는 소외 회사가 2001. 1. 23.경 책정한 최저판매가격(젤로다 150㎎ 60정의 최저가격 79.30 스위스 프랑, 500㎎ 120정의 최저가격 526.30 스위스 프랑)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젤로다를 판매하였다.

⑶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비만치료제 제니칼(Xenical) 120㎎ 84정의 2000. 10. 6. 기준 재판매가격 중 매출원가율은 71%, 독감치료제 타미플루(Tamiflu) 750㎎ 10정의 2000. 6. 20. 기준 매출원가율은 73%, 항악성종양제 셀셉트(Cellcept) 250㎎ 100정의 1996. 11. 30. 기준 매출원가율은 69% 정도인데, 젤로다의 재판매가격 중 매출원가율은 50% 내지 60% 정도이다.

⑷ 소외 회사는 1998년경 미국, 스위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조지아, 타이, 대한민국에서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단독요법용 치료제로 젤로다에 대한 판매허가를 받았다.

⑸ 완제의약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판매허가와 아울러 보험수가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보험수가는 원칙적으로 선진 7개국인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의 보험수가 평균액의 65%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완제의약품이 신약이어서 위 7개국 중 일부에만 보험수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것만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수가가 결정된다.

⑹ 원고는 1999. 3.경 위 7개국 중 젤로다의 보험수가가 존재하던 미국, 스위스의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에 젤로다의 보험수가지정을 요청하였는데, 보건복지부는 젤로다 150㎎ 60정의 보험수가를 76,000원, 500㎎ 120정의 보험수가를 544,680원으로 정하였다.

⑺ 젤로다는 2001. 7.경 전이성 결장직장암 1차 요법용 치료제로, 2002. 8.경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병용요법용 치료제로, 같은 해 12.경 수술할 수 없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용 치료제로, 2005. 9.경 제3기 결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용 치료제로 각 승인을 받았으나 위와 같은 보험수가와 원고의 수입거래가격은 허가 당시부터 현재까지 변동되지 않았다.

⑻ 젤로다의 재판매가격 중 매출원가율은 허가 당시 59% 내지 60% 정도였는데, 2002. 9.경에는 환율변동에 따라 55% 내지 50% 정도로 변경되었다.

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관세청의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에 따른 처리 지침”에 따라 젤로다와 수입물품 부호(HSK 3004.90-1000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 중 개인업체나 연간 수입액 1억 원 미만인 업체, 동물약품 취급업체,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수출자·수입자와 국내 최초거래 구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업체를 제외한 8개 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가중평균하여 2002년 비교대상업체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18.53%에서 57.69%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⑽ 소외 회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약이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완제의약품 레오리코몬의 경우에도 매출원가율이 젤로다와 비슷한 50% 정도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약은 레오리코몬의 수입대행만 하고 국내영업은 원고가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판단

⑴ 위와 같이 소외 회사와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가 있는 원고가 소외 회사가 정한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젤로다를 판매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는 제니칼, 타미플루, 셀셉트의 재판매가격 중 매출원가율이 70% 정도인데, 젤로다의 그것은 50% 내지 60% 정도인 사실만 놓고 보면, 원고와 소외 회사의 특수관계가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젤로다의 재판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미국과 스위스의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정한 보험수가에 따라 책정되어 현재까지 변동된 바 없으므로, 재판매가격이 소외 회사가 책정한 최저판매가격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보험수가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점, ② 신약을 수입하는 경우 판매촉진을 위한 경비, 경쟁 제품의 유무, 신규성 등에 따라 이윤 및 경비율을 다른 완제의약품과 달리 책정할 수도 있으며, 젤로다와 수입물품 부호를 같이하는 의약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 중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원고의 그것보다 높거나 비슷한 업체도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수입한 제니칼은 비만치료제이고, 타미플루는 독감치료제이며, 셀셉트는 항악성종양제여서 그 매출원가를 젤로다의 그것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점, ③ 애초 유방암 치료제로 도입되었다가 결장암, 위암 등으로 그 치료범위를 확장해간 젤로다와 동일한 완제의약품을 찾아볼 수 없어 가격결정상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는 직접 비교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소외 회사가 젤로다에 관하여 전 세계적인 가격정책을 발표한 2001년 이전에는 젤로다에 관한 가격정책이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⑤ 젤로다의 당초 매출원가 비율이 60% 정도였다가 환율변동에 따라 50% 내지 55%로 그 비율이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외화를 기준으로 한 수입가격은 변동이 없는바, 외화를 기준으로 수입가격을 책정한 다음 환율이 변동될 때마다 재판매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젤로다의 매출원가율이 원고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하여 낮고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재판매가격이 수출자의 가격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완제의약품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 시행에 관한 협약(이하 ‘관세평가협약’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수입자가 특수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입가격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내세우는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2항 가목은 특수관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된 거래가격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입자가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에 비추어 그 관계가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세관이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은 그 근거를 수입자에게 통보해주어야 하며, 수입자가 답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어서 나목에서는 앞서 본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과 같은 내용의 규정, 즉 납세자가 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입증을 함으로써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의 적용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가목의 규정은 결국 특수관계의 존재 및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일반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취지이고, 위 나목은 수입자의 항변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전부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경정처분내역 생략]

판사 김신(재판장) 정은영 성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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