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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06. 6. 22. 선고 2005구합3081 판결
[관세등경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6.8.10.(36),1808]
판시사항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규정인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를 적용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2] 완제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완제의약품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제2항 의 해석상,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진다.

[2] 완제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완제의약품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주식회사 한국로슈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외 1인)

피고

부산세관장

변론종결

2006. 5. 2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경정처분내역”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650,554,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내지 54, 갑3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3. 5. 14. 의약품 제조업, 완제의약품 수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스위스 바젤에서 설립된 제약회사 에프. 호프만-라 로슈 사(사)(F. Hoffmann-La Roche Ltd., 이하 ‘로슈바젤’이라 한다)가 원고의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9. 9. 20.부터 2002. 5. 27.까지 사이에 로슈바젤로부터 경구용 대장암 치료제인 젤로다(Xeloda) 150㎎ 60정 단위 제품(이하 ‘젤로다 60정’이라 한다) 또는 500㎎ 120정 단위 제품(이하 ‘젤로다 120정’이라 한다)을 54회에 걸쳐 수입하고, 그 수입거래가격에 따른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2. 5.경 원고가 수입한 젤로다 등에 대한 실지심사를 한 뒤, 원고와 로슈바젤 사이의 특수관계가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신고한 수입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이하 ‘법’은 이를 가리킨다) 제33조 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3. 6. 12.과 같은 해 10. 23.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경정처분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계 650,554,500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로슈바젤 사이의 특수관계가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을 정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가 법 제33조 에 따라 산정한 국내판매가격은, 자의적 기준으로 선정된 비교대상업체들의 자료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한 데 근거한 것으로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가) 1)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 책정은 재판매가격방식(Resale Price Method)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방식에 의한 의약품 거래에서는 보험수가에서 산정되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출자와 분배권자의 이윤비율을 협상하게 되어 이윤비율이 그 수입거래가격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매출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로 대별되는 재판매가격에 대한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 COGS)비율은 60% 내지 70% 이하인 것이 일반적이고, 수입자는 그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35%만 보장받아도 즉각 수입을 개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2) 그러나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에서 매출원가율은 50% 내지 60% 수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로슈바젤의 가격정책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로슈바젤 사이에 가격협상과 관련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3) 따라서 젤로다의 수입거래가격은 원고와 로슈바젤 사이의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적용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6호증, 을3 내지 9, 11호증, 을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윤형만, 김홍배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가) 완제의약품의 수입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판매 허가와 아울러 국내판매 최종소비자가격(이하 ‘보험수가’라 한다)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보험수가는 원칙적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선진 7개국의 보험수가 평균액의 65%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완제의약품이 신약이어서 위 7개국 중 일부에만 보험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만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수가가 결정되기도 한다.

(나) 완제의약품의 수입자가 국내 도매상에 판매하는 가격인 재판매가격은, 위와 같이 정해진 국내 보험수가에서 수입자와 도매상 사이의 협상으로 정해지는 도매상의 이윤 및 경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결정되는데, 그 이윤 등은 통상 국내 보험수가의 3-8% 수준에서 결정된다.

(다) 완제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은 위와 같이 결정된 재판매가격에서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의 협상으로 정해진 수입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제외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 완제의약품 재판매가격에 대한 ‘매출원가비율’과 ‘이윤 및 일반경비율’은 서로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전자는 재판매가격 대비 수입거래가격(=매출원가)의 비율을, 후자는 재판매가격 대비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각 의미한다.

(2) 젤로다는 1998년경 일본에서 처음 시판된 후 같은 해 12.경 완제의약품인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단독요법용 치료제인 희귀의약품으로 국내판매 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다음, 2000. 5.경에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단독요법용 치료제인 일반 신약으로, 2001. 7.경에는 전이성 결장직장암 1차요법용 치료제로, 2002. 8.경에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의 병용요법용 치료제로, 같은 해 12.경에는 수술할 수 없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용 치료제로, 2005. 9.경에는 제3기 결장암 수술 후 보조요법용 치료제로 각 승인을 받았다.

(3) (가) 젤로다는 1998. 12.경 국내에서 판매허가를 얻을 당시 유일하게 보험수가가 있는 일본의 가격에 기초하여, 젤로다 60정은 76,000원, 젤로다 120정은 449,000원으로 국내 보험수가가 책정되었다. 또한, 당시 수입거래가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은데, 위 보험수가나 수입거래가격은 현재까지 변동이 없으나 그 재판매가격에 관한 매출원가비율은 국내판매 허가 당시 젤로다 60정은 약 59%, 젤로다 120정은 약 60%로 계산되고, 2002. 9.경에는 환율변동에 따라 젤로다 60정은 약 55%, 젤로다 120정은 약 50%로 계산된다.

[표 1]

본문내 포함된 표
젤로다 60정 젤로다 120정 비 고
45 스위스 프랑 270 스위스 프랑 원고와 로슈바젤의 합의로 2001. 10.경부터 수입거래가격 결제통화를 스위스 프랑에서 미국 달러로 변경(1 미국 달러 = 1.71 스위스 프랑)
26.45 미국 달러 158.80 미국 달러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전, 젤로다에 대한 원고와 로슈바젤 사이의 가격협상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그 자료가 없다 하여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로슈바젤로부터 수입한 비만치료제 제니칼(Xenical) 120㎎ 84정의 최초수입일(2000. 10. 6.) 기준 재판매가격 대비 매출원가비율은 71%, 독감치료제 타미플루(Tamiflu) 750㎎ 10정의 최초수입일(2000. 6. 20.) 기준 그 매출원가비율은 73%, 항악성종양제 셀셉트(Cellcept) 250㎎ 100정의 최초수입일(1996. 11. 30.) 기준 그 매출원가비율은 69%이다.

(4) 로슈바젤은 2001. 1. 23.경 원고 등 각국에서 젤로다를 수입하는 관계 법인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가격정책을 통보하였다.

[표 2]

본문내 포함된 표
젤로다 공장도 가격(ex-factory) 권장판매가격(Standard Prices) 최저판매가격(Rock-Bottom Prices)
젤로다 60정 85.60 스위스프랑 55.23 유로 79.30 스위스프랑 51.16 유로
젤로다 120정 568.00 스위스프랑 366.45 유로 526.30 스위스프랑 339.55 유로

(5) 피고는 이 사건 처분시 관세청의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신청에 따른 처리 지침”에 따라 젤로다와 수입물품 부호(HSK 3004.90-1000호)가 일치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 중, ① 개인업체나 연간 수입액 1억 원 미만인 업체, 동물약품 취급업체, ②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출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 ③ 수출자·수입자와 국내 최초거래 구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업체를 제외한 아래 [표 3] “업체명”란 기재 업체들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가중평균하여 2002년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이윤 및 일반경비에 상응한다) 현황을 산정하였다.

[표 3]

본문내 포함된 표
순번 업 체 명 수입품매출액(A) 상품매출이익(B) 매출총이익률(%, B/A×100)
1 주식회사 한국아브노바 748,000,000원 431,000,000원 57.69
2 동아제약 주식회사 650,000,000원 291,000,000원 44.79
3 주식회사 중외제약 1,821,000,000원 701,000,000원 38.48
4 파마시아코리아 주식회사 1,009,000,000원 362,000,000원 35.91
5 주식회사 명지약품 1,938,000,000원 506,000,000원 26.12
6 협진무약 주식회사 1,281,000,000원 289,000,000원 22.55
7 한국애보트 주식회사 958,000,000원 205,000,000원 21.35
8 보령제약 주식회사 1,611,000,000원 299,000,000원 18.53
합 계 10,016,000,000원 3,084,000,000원 30.79(가중평균치)

라. 판 단

(1) 법 제30조 제3항 제4호 ,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은 구매자와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한 수입거래가격이 아닌 법 제31조 내지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위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①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제1호 ), ②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의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제2호 ), ③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나 법 제33조 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제3호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이러한 관계 규정의 해석상,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당해 물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진다.

(3) 이러한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위 다.항 및 1.항에서 살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위해 비교대상업체들을 대상으로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최저 18.53%에서 최대 57.69%에 이르러 원고의 그것보다 높은 업체도 없지 아니한 터이므로 원고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40-50%에 이른다는 것만으로 특수관계가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수입자가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약품의 종류 및 용도, 경쟁제품의 유무, 신규성, 거래지속관계 등에 따라 수출자와 이윤 및 경비율 책정에 대해 달리 협상할 여지가 있는 점, 젤로다는 최초 유방암치료제로 도입되었다가 결장암, 위암 등으로 그 약효를 넓혀 가는 등 그 유효성분이나 약효 등에서 그것과 동일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어 가격결정상 부당함을 따져볼 수 있는 직접 비교대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로슈바젤이 젤로다에 대해 전 세계적인 가격정책을 발표한 것은 2001년 이후이어서 이를 국내에 최초 수입할 당시에는 그 가격정책이 없었으므로 최초 수입 당시로서는 가격책정에 대해 그 부당성을 문제 삼을 객관적 기준이 없었다 할 것인 점, 보험수가를 기준으로 재판매에 따른 이윤 등을 공제한 다음 수입거래가격과의 차액으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수입거래가격 결정의 부당성을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젤로다의 경우 일본의 보험수가만을 기준으로 이에서 일정비율 할인하여 보험수가를 결정함으로써 그 산정방법상 객관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젤로다의 당초 매출원가비율은 60% 정도이었다가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50-55%로 그 비율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외화를 기준으로 한 수입가격에는 변동이 없을뿐더러 그와 같이 외화를 기준으로 수입가를 책정한 다음 이후 환율변동에 따라 그때그때 거래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젤로다의 매출원가비율이나 그 거래가격이 사후에 정해진 가격정책에 부합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수입한 다른 의약품에 비해 그 비율이 낮다거나, 다른 비교업체들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수입거래가격이 통상의 완제의약품 수입거래가격의 결정방식과 달리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더 살펴볼 것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남수(재판장) 최우진 김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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