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을 제 14 내지 19호 증의 각 기재) 을 추가 하여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5 면 제 1 행의 “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당 심에서, ”E 가 청소년들의 신분증 사본이 아니라 실물 신분증을 실제로 다 확인하였다.
“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2020. 10. 20. 자 준비 서면 참조), ㉮ 원고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E는 경찰에서 ”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갑 제 6호 증), ㉰ 원고가 제출한 E의 인증서( 사실 확인서 )에도 ” 휴대전화로 페이스 북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다.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갑 제 12호 증) 등을 종합하여 보면]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