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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구합6117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나. 피고는 2020. 4. 6. 원고에 대하여 ‘2020. 1. 25. 19:20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 D, E(각 남, 15세)에게 맥주 3병을 판매하여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4. 8.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2020. 5. 28. 영업정지 3개월을 영업정지 2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이 내려짐으로써 당초의 처분이 영업정지 2개월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로 변경되었다. 라. 원고는 위 주류 제공행위로 인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 진행 중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위 청소년들의 나이가 20대 중후반 또는 초중반 정도로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신분증 사진을 통해 성인임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다가 신분증 사진으로 확인해도 된다고 오인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하여 과징금처분으로 갈음할 수도 있는 점,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원고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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