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누6741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사자들이 제1심에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의 아주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7행의 ‘원고는’ 다음에 ‘2015. 8. 19.’를 추가하고, 같은 행 ‘팔꿈치 부부’를 '팔꿈치 부분'으로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