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라.
원고는 푸른새마을금고 및 운신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해 개시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12. 3.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무렵 운신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대출받았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10. 7.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22억 6천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종전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G은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금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013. 10. 7.자 대금지급약정서’라 한다).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과 토지대금을 G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G과 D은 공사대금 중 잔금을 8억 7천만 원으로 정하고, 대금의 지급방법은 은행대출금으로 변제하되 1차 대출시 5억 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3억 7천만 원은 2차 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 1항이 이행이 안 될시 2013. 10. 7.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은 무효로 한다. 2. D은 2013. 10. 7.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1억 원과 이자 및 경비 1억 4천만 원을 은행대출시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 3. D은 G과 전건축주 F 간 발생한 채무금 4억 5천만 원을 G에게 위 D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4. 2013. 12. 3. 이후부터 새마을금고의 대출금 15억 원에 대한 이자는 D이 부담하기로 한다. 바. 위 약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던 상태에서 G은 2013. 12. 7. D과 사이에 다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금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13. 12. 7.자 대금지급약정서’라 한다). G과 D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8억 7천만 원과 토지대금 9억 원과 채무금 4억 5천만 원을 합한 금액 22억 2천만 원을 확정하고 G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1. 공사대금 8억 7천만 원 중 5억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