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시흥시와 B 사이 계약을 성사시키고 계속적으로 하도급 직원들로부터 공사진행 상황을 보고받았던 점, 하도급 직원들이 피고인을 현장책임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현장책임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고, 사전 답사를 통하여 고압케이블이 매설되어 있음을 알고도 공사 당일에 한국전력공사에 연락하여 급하게 순시원이 파견됨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사전에 연락하여 공사를 준비하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주) 소속의 현장 관리 책임자이고, C는 위 B(주)로부터 설치 작업을 의뢰 받은 작업 팀장, D은 포클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휀스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미리 현장을 확인하여 상ㆍ하수도 및 고압선 등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파악하여 관계기관 연락 등의 조치를 통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여야 하고, C와 D은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고압선의 위치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C, D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018. 4. 17. 10:04경 시흥시 E 주변 휀스설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고압선이 지나가는 지점을 표시하기 위하여 포클레인으로 파이프를 매설하는 과정에서 지중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 소유의 22.9kv 특고압 전력케이블을 손괴하여 그 일대 569호에 약 4분 동안 정전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은 과실로 공공용 전기 공급을 방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