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은 각자 원고 A에게 31,000,000원, 원고 B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5. 9. 30.경 피고 D과 사이에 시흥시 G 지상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H은 2016. 6. 11. 피고 D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 받아 전선 매립을 위하여 콘크리트 맨홀(가로 70cm, 세로 120cm, 무게 610kg, 이하 ‘맨홀’이라 한다)을 지중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다. 피고 D은 맨홀을 지중에 매립하기 위하여 지게차 운전업자인 피고 E을 시간당 5만 원에 불러 피고 E에게 지게차를 이용하여 맨홀을 들어 지중에 내려놓은 업무를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 E과 H은 지게차 포크 끝 구멍에 쇠사슬을 연결하여 실링바를 끼운 다음 실링바를 이용하여 맨홀을 들어 이동 후 지중에 매설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라.
당시 피고 E이 맨홀을 옮기는 과정에서 맨홀이 땅에 떨어져 두 조각으로 깨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 E과 H은 먼저 깨어진 맨홀 조각 중 작은 조각을 지정된 위치에 옮기고, 큰 조각을 �기던 과정에서 맨홀이 실링바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주변에서 맨홀의 위치 이동을 안내하던 H의 머리에 맞아 H이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마. 피고 D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및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며, H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고, H으로 하여금 지게차 아래에 있도록 하였으며 맨홀 운반 작업시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