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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8 2015나10055
손해배상(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0. 5. 27. 원고와 그의 동생인 H을 고용하여 광주 동구 E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현장에서 일하도록 하였고, F으로부터 G 고소작업차(이하 ‘이 사건 작업차’라 한다)를 임차하여 F의 아들인 피고 B가 이 사건 작업차를 운전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직원인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감독 및 안전관리 업무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B는 2010. 5. 2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와 H을 이 사건 작업차의 탑승함(규모: 길이 320cm , 세로 120cm , 높이 150cm )에 탑승시킨 후 원고와 H의 신호에 따라 이 사건 작업차를 이동시켰고, 원고와 H은 이 사건 작업차의 탑승함에서 교대로 쇠막대를 가지고 낙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

). 2) 그런데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에는 3m 간격으로 상하로 설치된 2개의 전선으로 이루어진 13,200볼트의 고압선이 가로질러 있었고, 이 사건 작업은 2개로 이루어진 고압선의 전선 사이로 이 사건 작업차의 탑승함을 통과시켜 진행되었다. 고압선의 경우 일반적인 전선과 전신주의 높이나 전선의 두께 등에 차이가 있어 외관만으로도 일반 전선과 구별이 되는데, 고압선의 경우 피복이 벗겨져 있지 않더라도 1m 이내의 거리에 접근하게 되면 감전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한국전력공사 측에 요청하여 고압선 둘레에 건축용방호관을 설치한 다음 공사를 진행해야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다.

3 하지만 이 사건 공사를 감독하였던 C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할 의무를 게을리하여 별다른 조치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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