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77세)와 모자 관계로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0: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2층 안방에서, 재산분할 문제로 화가 나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0』 피고인은 피해자 B(여,77세)과 모자 관계로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20:00경 광주 북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미 관계가 틀어진 관계로 피해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재산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그곳 우유통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몰래 꺼내어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상처부위) 『2019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지속적인 통증을 겪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