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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64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여자친구인 C의 집에 들렸다가 피해자 D(21세)이 위 C과 함께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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