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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13 2015고단4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부터 피해자 C(여, 38세)과 내연 관계로 지내온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둘째 아들이 피해자와 별거 중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4. 10.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처음으로 폭행하기 시작한 후 수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감시하면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는지 추궁하고 “시키는대로 안 하면 니 남편한테 둘째 아들이 남편 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겠다”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행패를 부리는 등 지속적인 폭행, 협박 등을 일삼아 왔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 9. 09:40경 구미시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도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가 생겼음에도 이를 숨긴 것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 10:00경 구미시 F에 위치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식당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어제 나한테 거짓말한 죄로 벌 세울 거니까 내가 일 마칠 때까지 차에서 내리지 말고 기다려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폭행, 협박을 당해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0시간 동안 시동이 꺼져 히터도 나오지 않는 차량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10.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H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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