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제시 C 임야 624㎡ 중 별지 도면 표시 18, 15, 19, 20, 16, 21, 18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제시 C 임야 62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김제시 D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관정을 소유하면서 그 부분 임야를 점유사용하고 있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부분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어 그 부분 이 사건 임야가 위 건물 부분의 소재 및 그 사용에 필요한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부분을 주차장 및 대지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1의 가.,
나.,
다. 항 기재 각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임야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관정과 이 사건 건물 중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임야의 지상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임야 중 주문 제1의 가.,
나.,
다. 항 기재 각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1995. 5. 24. 사용승인을 득한 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존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선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가 이 사건 임야 중 원고 주장 부분을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