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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13651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5.부터 2015. 5. 1.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8.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B빌딩 지상 6층 476㎡(이 사건 건물)을 기간 2년, 보증금 2억 원 등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나.

위 계약에서, 원고는 건물 입주 당시 설치된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하되, 임대차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원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 용도대로 원상복구공사를 한 후 피고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임대차계약서 제23조 4항).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4. 2. 제소 전 화해를 하였는데(이 사건 제소 전 화해), 화해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② 원고는 임대목적물 명도 시 원고가 임대목적물에 부설한 설비, 칸막이, 구조물 또는 기타의 변조시설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철거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원고가 임대목적물 내의 시설물을 입주 당시 구조변경행위 없이 기존의 시설물을 현상대로 승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임대목적물 명도 시에 원고의 비용으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 원고가 입주 당시 임대목적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현재 상태대로 승계 받아 사용하기로 결정하고, 후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 시에는 원고의 비용으로 임대목적물의 시설물(승계 받은 시설물 포함)을 철거하여 원래의 용도대로 원상복구공사를 한 후 피고에게 명도하여야 한다.

⑤ 원고가 위 2, 3, 4항의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원상복구하였더라도 통상 요구되는 수준의 합리적인 수준으로의 원상복구가 되지 못했을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하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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