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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5가합553797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735,871원 및 그 중 114,890,22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5. 7. 1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 따른 잔금청구 및 중도금대출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 청구 중에서 아래와 같이 일부 기각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제외하고,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신청이유’를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본문의 ‘채무자들’ 및 별지 1 내지 5의 각 표의 ‘채무자 A’를 각 ‘피고’로 각 변경한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가.

항 기재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위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가.

항 기재 돈 중 아파트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 따른 잔금 114,890,220원에 대하여는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연체료율인 연 15.96%의, 중도금대출 대납으로 인한 구상금인 나머지 226,886,651원에 대하여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중에서 2015. 10. 1.부터 위 연 15.96% 또는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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